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질환으로 등록하여 암환자 치료비의 95% 지원되며 본인은 5%만 부담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 외래 또는 입원치료
암은 재발확률이 높다 보니 산정특례 또한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전이암. 잔존암.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투여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비싸기만 했던 MRI, CT, PETCT, 초음파검사도 산정특례를 이용하여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