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의료정보 조회 :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등록일
2024-05-07
조회
3140

2024년 5월 20일(월)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개정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신분증 확인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에 따라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진료 및 접수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 되오니,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는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증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실물 신분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 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