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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수가 '등급별 일당정액제' 채택
등록일
2005-03-03
조회
9135
노인요양보험수가 '등급별 일당정액제' 채택
복지부, 7월부터 시범사업…급여비용 심사 '건보공단' 맡아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환자 1인당 중증도 등에 따른 등급별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보공단내에 설치된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의 시범사업 평가급여팀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5~6개 시군구 시범사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제1차 노인요양보험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오는 2007년6월까지 15개월동안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골자로 우선 요양서비스 수가 산정방식은 시설수가의 경우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에 의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된 대상자를 중증도 등에 따라 등급별 일당정액제를 적용한다. 즉 월 요양비는 ‘등급별 일일수가 × 등급별 인원수’로 월간 합계를 내게 된다. 재가수가의 경우는 현재의 월별 재가 시설당 정액제에서 등급별로 일당정액제(주간 및 단기보호) 또는 방문서비스별 정액제(소요 시간에 따른 차등화)로 전환한다. 즉 재가수가의 월 요양비는 ‘등급별 서비스별 정액수가 × 등급별 이용인원수’로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식은 해당기관이 요양수가에 의거 급여비용을 산정해 급여비용을 건보공단내의 시범사업 평가급여팀에 익월 10일까지 청구하면, 평가급여팀은 10일이내에 서비스 제공내용 및 수가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이후 평가급여팀은 심사결정된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비를 시범지역 시군구에 지급 의뢰하고, 시군구는 매월 말일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서비스 계획을 작성할 (가칭)요양관리사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요양관리사는 5년이상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등)의 실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공단은 시범사업기간중 필요한 요양관리사 30여명을 채용, 연수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2005-03-03 데일리메디 - 박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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