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현재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일반환자는 20%, 중증질환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6세 미만 환자나 자연분만 산모는 면제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는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 2008년부터는 일반, 중증질환, 6세 미만 소아, 자연분만 등 모두 본인부담률을 50%로 조정했다.
2.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의료이용 남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따르자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을 10%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본인부담률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3.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 수가가 도입된다. 현재는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지만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설정했다.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은 행위별 수가를 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분류체계는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며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개편
내년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또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흡보조기나 산소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 지원도 이뤄진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08.1.1부터 시행)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6.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전체노인의 6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이 5%인 8만4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o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o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