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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란?

  • 항공전문의사가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건강상태인지를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 항공의학적 적합성은 항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가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되어야 합니다.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합니다.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기적으로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항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임무불능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항공신체검사 제도

  • 우리나라의 항공신체검사 제도는 1969년 처음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1999년 교통부에서 현재의 항공전문의사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ICAO Annex 1 제6장과 ICAO Doc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국내 항공법과 고시 규정
  • 현재의 항공신체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자격증명 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항공전문의사가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항공우주의학협회에 의해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