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병원, 경북유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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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 2026년 안동병원 별관 1층 치과 내 개소 예정 안동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과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 설립된 전문 치과 진료기관입니다. 지저그 지체, 자폐, 정신,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혀의 장애로 인해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거주지 제한 업이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치과진료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일반 치과 진료를, 치료협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전신마취 후 치료 진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안전한 환경에서의 치과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께 보다 편안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동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시간 안내 평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30 진료예약 안내 사전예약 -> 초진 접수 및 진료 안내 -> 검사 및 진료상담 -> 수납 및 재진 예약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진료예약 문의 : 054-840-0441 진료대상 및 진료비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그밖의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 치매, 파킨슨병, 중증 근무력증 등의 환자의 경우, 센터에서 진료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유형 : 뇌병변, 뇌전증 / 장애정도 :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유형 : 치매, 지적, 정신, 자폐성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유형 해당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일반치과치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진료비 감면 제외 보존(충치, 근관) 치료 보철(틀니, 임플란트) 치료 소아 치과 치료 치주치료 구강악안면외과 치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치료 시행 중증장애인 전신마취치료 근육의 경직 경련으로 인하여 치과치료가 어렵거나, 치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장애인 환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과치료 시행이 가능합니다. 1. 입원하지 않고 시행하는 방법이며, 외래마취로 분류 및 내원 당일 마취하에 시술 후 귀가 가능 2. 시술 예정일로부터 약 2주전, 시술 전 검사 시행 후 전신마취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정된 일정으로 치과치료 진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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