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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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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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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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2024년 5월 20일(월)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개정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신분증 확인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에 따라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진료 및 접수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니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는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건강보험증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사용 사능한 신분증>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 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본인확인의무화
병원지료시 신분증확인안내 2024년5월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에 따라 병원에서 신분증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진료및접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니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용가능한신분증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포함) 실물신분증만인정이가능합니다. *사보느사진으로대체한신분증은불가하여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회귀 ·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 · 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를」제2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이유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종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동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