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 |||||
등록일 |
등록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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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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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2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계 주요제도변경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4.9%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적용이 총9개 항목에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전자바우처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만4세도 건강검진 적용대상
만4세인 42~48개월 영유아도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또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이 개선돼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현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 판정방식으로 개선되고, 재판정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민원인의 부담을 줄인다.
▲내과·치과·흉부외과·산업의학과도 장애진단 가능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1월부터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또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기법이 보완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된다.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모든 관할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서비스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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