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의료재단 용역계약(도급) 견적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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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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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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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용역계약(도급)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안동의료재단 용역계약(도급)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관리행정, 미화, 병동보조, 주차관리, 주차정산, 원무, 행정당직, 운전, 간호간병, 보안 ※ 분야별 세부 업무범위, 수행장소, 서비스 제공시간, 업무 요청·처리절차 및 이행기준은 별도 「용역 업무명세서」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상기 8개 분야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계약으로, 모든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견적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계약조건: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은 관계 법령의 변경, 용역 범위의 변경 및 기타 비용 변동 요인 등을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안동의료재단의 용역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공고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공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일정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 토요일 09:00 ~ 12:00 /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하지 않음.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라.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제출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 사.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제출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 아. 견적서 1부 ※ 견적 금액 구성 내용 별지 첨부 자. 제안서 1부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8개 용역 분야별 업무 수행계획 및 서비스 제공체계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견적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견적내용의 확인 또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자료 또는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용역 업무명세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배치, 업무분담, 근태, 휴가, 교육 및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담당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병원과의 업무 협의, 소속 근로자의 업무 배치 및 관리, 이행상황 확인과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용역 이행에 관한 협의, 개선 요청 및 업무범위 변경 협의를 진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사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관리합니다. 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용역 업무명세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산시스템, 호출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요청에 필요한 정보, 접수 방식 및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담당자 배치와 수행상황을 관리합니다. 마. 병원은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업무 수행자에게 전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배치, 근태 또는 작업수행을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 업무범위, 이행기준 또는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상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적 제출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숙지한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가 위 사항을 확인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본 공고 및 용역 업무명세서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분야별 업무범위와 이행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분야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나. 병원은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적 제출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추가자료 또는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는 병원의 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일정, 사업내용 또는 공고내용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054-840-1550 2026. 10. 19 안동의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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