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 평일 : 08:30 ~ 17:00
- 토요일 : 08:30 ~ 12:30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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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문의 : 054-840-0443
-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내원 시 필요한 서류
- 본인신분증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당일 발급된 진료의뢰서 지참한 환자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일반치과 진료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료
- 근육의 경직 경련으로 인하여 치과치료가 어렵거나, 치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장애인 환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제공합니다.
주요사항
- 본 진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지원은 구비서류 제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용 목적의 진료비는 진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안동병원